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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01
[대한경제] 별도관리 금액 50% 규정…재발방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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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별도관리 금액 50% 규정…재발방지 역부족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선불충전금 보호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플랫폼의 기업 자산과 소비자 거래,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별도 관리 대상 금액이 전체 거래액의 최소 절반(50%)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아울러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정산 주기가 길면 판매자의 자금 운용 부담은 여전하다. 상품을 구매해 판매했는데, 여기에 쓴 대금은 60일 이후에 받게 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6% 금리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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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 식약처 '염소탕 질병에 효과' … 과장광고 업체 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염소진액과 염소탕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품을 제조한다고 광고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수컷 흑염소를 혼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식약처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되는 염소진액를 제조·판매하는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 기획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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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해민, 티메프 방지 법안 발의…업계 “애꿎은 기업만 규제” 우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애꿎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는 해외 기업인 큐텐의 관리·감독 실패와 긴 주기 정산시스템이 꼽히는데 이와는 상관없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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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알테쉬’ 中 이커머스 플랫폼 급성장 “중소상공인 대응 전략은?”
학계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경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알리·테무·쉬인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동주)은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중국발 유통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에 이어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저가 공습에 전 세계적으로 견제가 강화된 가운데 유럽연합의 경우 중국발 직구 제품에 수입 관세 부과를 계획하는 등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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