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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등록일: 2024.04.03
[서울경제] 독성 세제·살균제, 해외 직구 막는다

 

[서울경제] 독성 세제·살균제, 해외 직구 막는다

 

정부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나 살균제 등이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를 통한 

소액 수입 물품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해외직구종합대책태스크포스(TF)는

 

해외 직구 상품 통관 절차에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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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머니스] 日 '붉은 누룩' 비상… 식약처 "문제제품 국내유통 없어"

 

일본에서 붉은 누룩(홍국)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고바야시제약 제품 또는 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식약처는 "아직 국내에 유통된 사실은 없다"면서 "지난 25일 각 온라인몰 등에도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다. 이를 섭취한 경우 신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바야시 제약에서 붉은 누룩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주류, 과자류 등도 모두 일본 현지에서 판매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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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스  

 

[서울경제] 정부, 알리 '농식품 원산지 표기' 점검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농축산 식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일제 점검을 벌였다. 

정부는 추후 알리가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주 알리 한국지사를 방문해 플랫폼 내 농축산 식품 원산지 표기 실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 또는 국내산, 생산 시도명 등으로 써야 하는데 

알리의 경우 한국(KOREA)의 약자인 ‘KR’로만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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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뉴스핌] 알리·테무 공습에 중국 직구 121% 급증…정부, 전담팀 꾸려 부당행위 감시 강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중국 직접 구매액(직구)은 3조2872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1.2%(1조8014억원) 급증한 수치다.

 

다만 중국 직구 소비자가 증가한 만큼 제품 불량 등 피해를 본 소비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당국은 알리 등 중국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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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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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9일]